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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 “나는 어떻게… ” 불안··· 이세현 변호사 유죄선고 파장

이세현 변호사가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본지 19일자 A1면 보도>을 계기로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 유례없는 이민변호사 기소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의 신분유지 및 이민케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0년 조지아 주립대(UGA) 로스쿨을 졸업한 이변호사는 애틀랜타에 10여년 이상 활동한 고참 변호사로, 상당수 한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케이스를 진행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한 원로는 “이변호사는 오랫동안 장학·교육 활동 등을 벌이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라며 “그런 이변호사가 이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체류신분 유지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이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민을 의뢰중인 한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연방검찰과 FB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 사건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는 이민국 가운데서도 ‘서류 사기 단속팀’이 최소 5년전 이민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2004년 12월부터 최소(at least) 17명이 불법적으로 비자를 받았으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연루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직장 및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틀랜타 이민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위자현 변호사는 “직장이 확실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에서 재조사를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자신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서류를 확보해 다른 이민변호사에게 하나하나 검토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반면 이변호사측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변호사의 가족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변호사는 자신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검사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변호사가 은퇴를 준비하며 그동안 다뤘던 이민케이스를 모두 정리했다”며 “케이스가 중단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세현 변호사의 법적 대리인인 드류 필딩 변호사는 “곧 연락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종원 기자

2009-11-20

이민 관련 서류 위조 혐의… 이세현 변호사, 유죄 인정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세현(63) 변호사가 허위 서류로 외국인 17명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18일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9일 연방검찰에 기소된 뒤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모색하는 외국인에게 2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이민국과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청원서인 I-140과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e) 등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씨는 문제의 외국인이 해당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음을 알면서도 허가받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17명의 외국인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받게 해주었다. 연방 검찰은 “이씨가 I-140과 노동검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고용주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지못했다”며 “합법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 역시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연방 법원은 아울러 이씨가 의뢰인 17명에게 받은 수수료 10만달러를 추징했다. 한편 본지는 이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날 저녁까지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이 없었다. 이종원 기자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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